[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재판이 2주 연기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다음달 6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9월 20일 공판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6일 진행할 계획이던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은 한 차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21 leehs@newspim.com |
앞서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가 감기 증상이 있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했더니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방문 등 일정을 취소했다. 또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일정도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이 연기되면서 선고 일정에도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달 26일 피고인신문이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도 다음달 30일 결심 공판이 잡혀 있어 이 대표의 재판 4건 중 2건에 대한 1심 결론이 연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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