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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재판부, 또 검찰 지적 "'尹 명예훼손' 무관 증거 많다"

기사등록 : 2024-08-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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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이건희 전 회장 애도 기사는 왜 넣었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공소장 재차 검토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가 많이 제출됐다"며 검찰에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목록에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본질적으로 그런 기사가 나가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왜 대장동 기사가 나오느냐"고 물었다.

이어 "법원이 김만배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해 석방됐다는 기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김씨가 나와서 기자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관련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며 경위사실과 관련된 보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 정리와 함께 기사 설시도 재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제목만 보면 이재명의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애도가 있다"며 "사람이 죽었으면 다 애도를 하고 조의를 표하는데 그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애도 기사를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하고 관련이 없으면 증거가 아니다"라며 "입증취지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소장에 꼭 필요한 내용만 기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윤석열 후보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구로 쓰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위사실로도 필요 없다고 본다"며 "이재명 후보가 공산당처럼 굴었기 때문에 윤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의문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비방 목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김씨의 단일한 기획하에서 창작·배포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경위사실 포함 여부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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