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인인 저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가 종료됐다.
최 목사는 "저는 잠입 취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결정이 나더라도 약간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거나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리적인 판단과 처분 결과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수사심의위가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문제, 대북정책 등에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의 목적을 밝힌 바 있다"며 "심지어 저는 통일 TV 부사장 직책도 맡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에 대해 통일 TV 재송출 요청 건 등이 메신저로 근거가 남아있고 녹음파일로도 확인됐다"며 "저 자신은 분명히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제가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의 표시로만 줬다고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가"라며 "잠입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면 어느 정도 납득하겠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면 용납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후 전날 퇴근길에서 김 여사 수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으며,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