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퇴사한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 주식회사가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신라젠 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열린 주주총회에서 당시 임원이던 A씨에게 약 7만5000주(행사가 4500원)에 관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듬해 신라젠 주식회사는 A씨에게 임원 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 통지를 했고,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씨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씨는 2018년 4월 신라젠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라젠은 A씨에게 3억375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7만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며 "만일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신라젠이 A씨에게 57억6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자 법원 집행관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라젠 본사에서 주식압류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했으나 신라젠 측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집행을 거부했다.
결국 A씨가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신라젠은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3월 원고에게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주금 납입금 보관은행 및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런데 같은 해 4월 원고는 A씨에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회신하며 주금 납입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A씨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신주발행 신청서와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서류가 A씨의 스톡옵션 행사의 요건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인도 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일련의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A씨가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와 비교해 주식 가치가 상당히 하락했더라도 A씨가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원고가 주식인도 강제집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뿐이고 달리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신라젠 주식회사가 항소·상고했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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