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00억원이 넘는 투자사기 범죄로 지난 2017년 총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창수 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송씨는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매달 2.5%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 2900명으로부터 138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또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하기 전인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를 운영하며 1900명으로부터 822억원 상당의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송씨가 이숨투자자문 관련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뒤 관리했다고 보고 2022년 4월 송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구속 중이던 2015년 9월경 직원 등에게 지시해 76억여원의 범죄수익을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자금세탁'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듬해 1월경 다른 법인 명의를 통해 영주시에 있는 한 리조트를 낙찰받은 후 범죄수익 29억여원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씨가 2015년 6월경 금융감독원 간부를 만나 이숨투자자문 조사에 대비해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며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송씨 측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 자금이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닉한 범죄수익 등이 매우 많고 그 수단 및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곤란해짐은 물론 음성적인 불법 수익의 유통을 조장해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전과가 많은 점에 비춰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뇌물공여 범행은 자백한 점,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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