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티메프 쇼크] 중기부, 피해 소상공인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네이버·쿠팡 등

기사등록 : 2024-08-27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8일 오후 12시부터 신청 가능
마케팅비·전용 기획전 등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이번 지원 방안은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 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과 소상공인 선호도가 높은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할인쿠폰 발급과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고, 입점 플랫폼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 신청은 28일 오후 12시부터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 기업은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확인 서류와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