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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문회 의결' 헌재 첫 변론…"헌정사상 유례없는 일" vs "청문회 개최는 적법"

기사등록 : 2024-08-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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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헌법·국회법 마음대로 해석해 코미디 같은 청문회 열려"
정청래 측 김진한 변호사 "법사위, 청원에 대한 소관위원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사건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에서는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권오현 변호사, 피청구인 측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참석했다.

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는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다"며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 측 "이번 탄핵 청원은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

주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의결할 수 없고 의결해서는 안되는 안건을 의결해 코미디 같은 청문회가 열렸고, 위법하게 불려나온 증인들은 야당 의원들의 모욕적 언사와 겁박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탄핵 청원서는 명백히 국회가 처리할 수 없어 국회의장이 공문을 보내 그 사실을 안내하고 종결할 사안"이라며 "지난 문재인정부 때 발의한 탄핵 청원도 같은 이유로 청문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치 없이 종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신중한 절차여야 하고 공직자 파면은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정상적으로 청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청원심사 소위 절차를 누락하고,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정 위원장이 중요한 안건으로 전제하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또 청원에는 청문회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청원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측 "법사위원장 대상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무리" 

반면 피청구인 측 김진한 변호사는 "국회에 대한 청원 수리 접수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접수 청원을 소관위에 하는 것도 국회의장"이라며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대방을 법사위원장으로 잡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무리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국가기관 비판이고 견제의 청원"이라며 "국회에 대한 청원은 특별한 의미 있다. 정부를 통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인 국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바로 이 사건 청원에 부합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법 제65조는 중요 안건 심사의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원 심사에도 당연히 적용돼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청문회 개최는 청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는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가 갖는 별도의 권한"이라며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소추와 관련해 법사위에 특별권한을 줬고,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로 권한을 제한·금지 당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국힘 측 "탄핵 절차 고민해야" vs 정 위원장 측 "국회 특징 고려해야"

이번 기일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법사위의 조사 순서, 법사위가 이번 청원을 중요 안건으로 본 것 등에 대한 질답이 진행됐다.

권 변호사는 "조사를 먼저 하다 보니 사실상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표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사된 것에 대한 마지막 결정만 한다는 것인지, 조사 심의 과정에서 다툴 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뺏겨버린다는 것인지 헌재가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재판관은 "청구인 측 주장은 경로 1이 있기 때문에 경로 2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청구인 측 주장이 성립되려면 탄핵소추에 관한 규정들이 국회법의 일반 조항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의 지적에 대해 주 의원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보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질적으로 탄핵조사 절차, 심문 방법 등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 정상적인 탄핵절차가 문제가 됐을 때 그것까지 침해한 측면이 있지 않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변호사는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입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경로 1을 피해 경로 2로 가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모든 탄핵 절차가 앞으로 조사절차부터 해도 된다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번 청원을 중요 안건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 발의 청원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그 판단은 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143만명의 국민이 동의해 여러 의혹에 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자체가 탄핵소추 발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에 대해 조사하고 본회의에서 한번 논의하자고 하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하고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 특징, 국회가 가진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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