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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어도어 해임 일방적 통보…주주 간 계약 위반"

기사등록 : 2024-08-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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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해임 결정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8일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 및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이어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이다.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라며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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