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3인에 찬성 29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내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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