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이른바 '기후소송' 판단을 포함해 이정섭 검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파급력이 큰 사건이 연달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시민단체 등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3 mironj19@newspim.com |
◆ "감축 부담 미래 세대에 전가" vs "감축 이행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앞서 헌재는 이번 기후소송과 관련해 두 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 등을 위해 정한 원칙 등 감축 목표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의 20년 기본계획 목표가 2030년까지만 설정돼 있고 2031~2042년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지,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시 이를 반영한 감축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이후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감축 이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축 이행을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국가신임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즉각적인 감축 수단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오히려 현세대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국민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기후소송 선고는 아시아 최초이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지난해 8월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지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 "위법성 매우 중대해 파면해야" vs "탄핵 사유 입증도 안 돼"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탄핵이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5월 8·28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이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해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이뤄지게 되는 것으로, 향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릴레이 '검사 탄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추가 검사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 외에 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이 그 대상이며, 야당은 김 차장검사 때와 같이 이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검사로서 처음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탄핵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
◆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교사 5명 특별채용 혐의
29일 오전에는 대법원에서 주요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이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하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되면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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