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4.08.30 choipix16@newspim.com |
재판부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부외 선거자금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오전 8시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주고받았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오후 1시55분경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어 "해당 모임에 참석한 의원 중 인천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은 윤관석 피고인을 제외하면 이성만·허종식 피고인 두 명"이라며 "윤관석 피고인은 이정근에게 추가로 자금을 요청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이성만·허종식 피고인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같은 해 3월경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100만원을 이정근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면 굳이 '송영길한테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정근이 친분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1000만원은 다른 사람이 기부하는 돈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 아니고 선거자금을 마련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돈봉투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고 항소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대해서는 "죄가 없으니까 그럴 일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이 사건에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 전 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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