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 사로, 작년보다 39개 사(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도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회사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30 100wins@newspim.com |
조사 결과 전체 대기업 집단 88개 중 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3116개 사 중 30.1%에 해당하는 939개사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 사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 대상 회사 수는 하이브, 원익, 파라다이스 등 신규 지정 집단에서 증가(98개)했다. 반면 연속 지전집단에서 59개 감소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올해는 신규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기업이 대부분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등 기준에 부함해 에 포함된 기업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인 939개 사 중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1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548개였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다. 전년 대비 0.24%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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