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02 12:0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규범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연환경분야 제도 손질 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와 논의한다.
환경부는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 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애로사항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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