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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재판...'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허위 여부 핵심 쟁점

기사등록 : 2024-09-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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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재판부 준비기일 종결...24일 첫 공판
검찰 "김만배가 만들어낸 가짜뉴스"...입증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 사건 재판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이 허위인지 아닌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입증 계획을 확인하고 준비기일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진짜 수사가 무마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수사를 한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했는지 안했는지가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라며 "그 다음에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는 김만배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려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며 "조우형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관계자, 조우형 변호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을 통해 수사무마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만배는 신학림과 취재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학림의 자필노트와 문자메시지,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취재 목적으로 만난 것이 입증된다"며 "1억6500만원이 인터뷰 대가가 아닌 책값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진술 불일치와 시장가 비교분석 등을 통해 허위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9월 24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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