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 체제' 절차 위반" vs "탄핵소추 기각해야"

기사등록 : 2024-09-03 15: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회 측 "문서 확보 후 위법 의결 내용 특정"
다음달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임명 당일 회의를 소집해 본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제대로 정리하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이 진행했으며,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하고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오른쪽), 정정미 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4.09.03 choipix16@newspim.com

◆ "'2인 체제'로 안건 심의·의결" vs "이사회 선임은 재량"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여권 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국회를 배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2인만 갖고 심의·의결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핵심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와 본인이 기피신청 대상임에도 의결에 참여해 '셀프 각하'를 했다"며 "방통위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운영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부분, 실질적 절차 위반 부분 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는 재적 5인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2인만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기피신청권 남용은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이외 절차는 적법하고 이사회 선임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법과 관련법을 적법하게 지켰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 측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통과된 것에 대해 '국가기관 행위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 임윤태 변호사가 자리해 있다. 2024.09.03 choipix16@newspim.com

◆ 정 재판관 "위법하다는 의결 내용 뭉뚱그려져 있어" 지적

이날 헌재는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측에 "위법한 의결 내용이 특정되는가. 안건의 어느 부분까지인지, 어느 KBS 이사 또는 방문진 이사인지 등 의결 내용이 특정돼야 무엇을 다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뭉뚱그려져 있다"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과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권 두 가지인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KBS와 방문진 이사선임에 지원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인지, 선택 과정에서 누구를 선택했고 그 과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 따지기 위해선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현출된 자료를 확보한 뒤 위법한 의결 부분을 특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은 원칙 위반을 말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생소한 표현인데 국회 측이 말하는 '정치적 책임 위반'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구성하는 이면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적법절차라든지,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인 정책이라든지 정치를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입장도 반영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국회 측은 "협치 정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