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새 사건 배당 중지가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
재판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전 선고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신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
법원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해당 재판부의 신건 배당을 중지했고 이번에도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 회장 사건 외에도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회계부정, 10월 28일과 11월 11일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변론을 진행한 뒤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일까지 두 달 확보가 가능하다"며 내년 1월 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출석하는 항소심 정식 첫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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