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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또 터지면 금융사 경영진 책임도 묻는다

기사등록 : 2024-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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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영위험 관리강화 테스크포스' 가동
'티메프 사태' 등 업권 확장에 따른 신규 리스크 대응
책무구조도 연동해 임원 및 이사회 책임 강화
경영진 리스크 부담 확대, 업권 의견 수렴 후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업권 확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기존에는 금융사 관리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제3자와의 업무제휴 및 위·수탁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금융사 임원 및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뜨겁다. 내년 1월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시행과 맞물려 향후 경영진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비금융회사의 금융참여 확대 등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해 협회·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은행 및 보험, 카드, 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논의의 핵심은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처럼 과거에는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었던 사안들이 금융업과의 결합 속에서 대규모 고객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할지 여부다.

티메프 사태는 해당 플랫폼(기업) 경영진들의 책임이 절대적이나, 일부 카드사와 은행도 사전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한발 더 나가 금융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규제사각지대 해소 등 효과적인 통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을 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마련한다.

[사진=금감원]

특히 공통과제로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영위험관리 책임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책무구조도에서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사 내주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정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도 공통과제로 추진한다.

업권별 추진 과제로는, 우선 카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카드사의 1차 PG사 계약체결 시 심사 및 선정 기준,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및 정부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토대로 PG사의 결제위험에 따라 카드사가 거래조건을 차별화 하는 등의 세부적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금감원]

보험사는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 확대가 목표다.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 또한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경영재선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은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의 실효성을 점검해 세부사항 보안 등을 검토하고 금융IT 분야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정보수집→IT위탁·제휴현황 분석→집중업체 안전성 점검' 등 3단계 절차를 통해 IT위탁 위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TF는 하반기 중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관리가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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