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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역화폐법 개정안 강행처리...6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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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 법사위행...국힘 "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 비판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야당의 강행처리라 비판하며 정책위 의장 회동에 참가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지역화폐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사진= 이형석 기자]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지정하고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지역화폐법의 처리에 오는 6일 예정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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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로 인해 내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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