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6일 결정된다. 정부가 국민부담을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동결 또는 0.9% 인상 중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건보료율을 안건으로 논의·확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8명, 의약계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다. 건정심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건보료율을 동결했다.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을 위해 지난달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건정심은 ▲7.09% 동결안 ▲0.9% 인상안(7.15%) 등 2개안을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동결되면 직장가입자 전체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15만8009원에서 명목임금 상승분을 고려해 16만2005원으로 오른다. 반면 건보료율이 0.9%로 인상될 경우는 16만3376원으로 동결 시보다 월 평균 보험료 1371원을 더 내게 된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0.9% 인상되면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900원을 더 낸다. 월 본인 부담 보험료가 현행 10만6350원에서 10만725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소득이 5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500원을 더 낸다. 월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행 17만7250원에서 17만8750원으로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 부분 건보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부담 완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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