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6일 해외발 허위 정보의 유포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북한 간첩과 국제범죄·산업스파이·사이버공격 등을 신고받는 '111'번 전용전화를 이용하게 되는 이번 조치는 해외 가짜뉴스의 유포와 허위정보 유통을 통한 안보 위해 요인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
국정원은 "최근 들어 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 등과 연계된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 영국에서는 흉기 난동사건이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정보가 SNS상에서 급속히 확산해 약탈ㆍ방화ㆍ폭행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게 국정원 측 설명이다.
미국은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악의적영향력센터(FMIC)을, 프랑스는 디지털외세개입방지국(VIGINUM) 등을 설립해 허위정보 유포 및 영향력 공작 차단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사안 관련 대응조치'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 4조에 따라 지난해 말 중국 업체가 우리 언론사로 위장해 개설한 사이트를 적발해 공개하는 등 외국발 허위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번없이 111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0111,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언제나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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