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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건설사, 주차장 특화설계 구축 총력

기사등록 : 2024-09-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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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부분 스크링클러 의무 설치로 큰 변화는 없어
불꽃감지 센서, 전용 소화설비 등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도 방화성능 강화 계획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건설사들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화재 확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온도가 섭씨 10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을 보여 일반적인 소화 약제로는 진압이 어렵다. 이에 건설사들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차장 특화설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6일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지하 주차장 화재가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건물 내 화재 점검을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게 주요 골자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 시공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우선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추가적인 시공비 상승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물 내 화재사고 증가로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8년부터 지상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규제 강화가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다 보니 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작동을 위해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배관을 주차장 천장에다 깔아야 해 비용이 10억~20억원 정도 투입되지만 이미 의무화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설치 의무가 없던 6층 미만 저층 신축 건물은 스프링클러에 수천만원 시공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성으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로선 이런 설계에 대해 고객 선호도가 떨어져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앞으로는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 종류에는 크게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둥 5가지가 있으며, 습식의 경우 화재 발생에 대응이 가장 빠르고, 설치가 간단하다.

전기차 화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스프링클러 이외에도 건설사별로 화재 진압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아파트 시공에 전기차 화재 진화가 용이한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에 일체형으로 부착된 '불꽃감지 센서'가 화재 가능성을 확인해 알림 경보를 작동하면 관리자가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화재 상황 발생 시 조기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전기차 전용 소화설비도 설치한다.

롯데건설은 열화상 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발화 가능성이 감지되면 즉각 방재실에 알리고 충전을 중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수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 약제를 분사해 화재를 초기 진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전용 소화설비 등을 통해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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