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신설 공사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농업회사법인이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사는 2016년 5월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지상 4층짜리 신축 건물을 매수했다. 해당 건물 부지 일대는 상수도 배설관이 없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해당했다.
이에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상수도관 설치를 촉구했고 이미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던 영암군은 같은 해 7~9월 공사를 완료했다.
군은 A사가 건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를 신청하자 건물 전체에 원인자부담금 7698여만원을 부과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이 A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돗물 사용량 산식도 잘못 적용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군은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재산정한 원인자부담금 3768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군이 처분 당시 근거 조례를 명시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군이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 사건 조례는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의 건물은 이 경우에 해당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군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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