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만 18세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4명에게 총 7회에 걸쳐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7800만원까지 1억450만원 가량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했고 편취 금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한 명과는 원만히 합의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활동 및 사회적 경험,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당시 만 18세였던 A씨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다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들을 재무설계 회사라고 속인 점 ▲A씨의 일당이 13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돈을 건넨다고 인식하는 이상 A씨가 이를 두고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일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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