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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막는다...금융당국, 부실 PG사에 영업정지 '초강수'

기사등록 : 2024-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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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 발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해 PG사 관리 강화
경영지도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PG사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목된 PG사 감독 실효성을 확보해 티메프 사태 재발 가능성은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검은우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9.08 choipix16@newspim.com

이번 제도개선방안의 핵심은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를 부여, 자금결제 안정성과 이용자 및 판매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별도관리의무는 PG사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며 "신탁이나 지급보증은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보호 조치내용은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해 별도관리의무 규모를 시행 후 1년까지는 미정산자금의 60%, 2년은 80%, 3년 100%로 단계적 적용한다.

또한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제공이나 제3자의 압류 등도 금지한다. PG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용자나 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실기업의 PG업 진출을 막기 위해 PG사의 거래규모 대비 자본금 규모(기준)를 현행 분기별 30억원 이하 3억원에서 30억원 초과 10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9월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 전금법에서는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PG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 e커머스와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모두 포함됐다.

실제로 티몬과 위메프도 이런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동시에 PG사로 등록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아야 했으나 관련 규제 체계 미흡으로 사전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금융당국 뿐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중이다.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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