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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국민들 지쳤다"…거부권 시사

기사등록 : 2024-09-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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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야권 단독 통과에 반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야권은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공천개입 의혹 등 각각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처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1월에 윤 대통령 재의요구 당시 여야 합의 처리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했는데 이중조사하면 관련자 인권침해라는 점, 정치편향적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문제 등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대법원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2명을 야당이 뽑고 그마저도 비토할 권리가 있는 내용이라 여당에서도 '수박특검'이라고 했다"며 "저희가 한 마디 한다면 '분칠한 제3자 추천 특검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특검법 얘기 나오는게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 데 지금 공수처에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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