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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의료사고 피해자 절규..."의사, 환자 위로할 수 있어야"

기사등록 : 2024-09-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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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촉구
유가족 대상 트라우마센터 설립법 등 제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료사고 발생 시 담당 의사가 환자 가족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유감이나 위로를 표하는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 입법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故) 김동희 군(사망 당시 4세)의 어머니 김소희 씨가(무대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구구에서 '제24회 환자 샤우팅 카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2024.09.10 aaa22@newspim.com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구구에서 '제24회 환자 샤우팅 카페'를 열었다.

이인재(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법상 설명 의무는 수술 전에 있지만 수술 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해명 의무는 없기에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유족은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병원에서 하는 첫마디가 대부분 '법대로 하자'였다"며 "환자도 알권리를 가지며 의사도 보호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피하지 않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故) 김동희 군(사망 당시 4세)의 어머니 김소희 씨는 "의사도 사람이라 실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심 어린 사과로 환자 가족들과 유족을 보듬어 줬다면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故 김 군은 2019 10월 편도제거수술 후유증을 앓다 정신을 잃어 12km 떨어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병원 도착 약 5분 전 '심폐소생술 중인 다른 응급환자가 있어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5개월 뇌사상태에 빠진 故 김 군은 2020년 3월 11일 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중인 다른 환자는 없었다.

환단협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중상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었지만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수년에 걸친 소송 기간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과 고액의 소송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환단협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을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단협은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 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유감 표시' 증거 능력 배제법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립법 등을 제시했다.

환단협은 지난 2012년 6월 27일부터 환자와 환자 가족이 자신의 고충·울분·피해를 마음껏 쏟아내고, 듣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며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하고 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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