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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법원 "10월 24일까지 채권 신고해야"

기사등록 : 2024-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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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제3자 관리인 선임…1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10만 채권자에 개별송달 대신 공고…"채권 유무 확인" 당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10일 1조원 넘는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의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 2024.09.10 leemario@newspim.com

회생절차 기간 동안 티몬·위메프를 경영할 관리인으로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씨가 선임됐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은 티몬·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 뒤 오는 11월 2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두 회사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고 같은 달 24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기로 했다.

해당 기간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돼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

다만 두 회사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돼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면 티몬·위메프에 문의하거나 각 회사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두 회사의 채권자 수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 일정이나 절차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송달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행 실무대로라면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이 발생하므로 개시 결정의 송달에 갈음해 공고 절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 사건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법원 게시판이나 각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두 회사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는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고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을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두 차례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와 채권단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연장을 중단하고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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