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관여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핌DB] |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태광 계열사에 대한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태광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에서 생산하는 배추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의 영업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에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티시스와 메르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김모 전 경영기획실장,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같은 해 9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서울고법은 "원고 회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 이호진이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할 여지가 많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티시스와 메르뱅 등 계열사들에 대한 패소 판결은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규정은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치 거래는 티시스에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해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이 전 회장 아들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고 태광 경영기획실이 이 전 회장 모르게 김치 거래를 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회장이 와인 거래에도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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