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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기사등록 : 2024-09-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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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첫 재판 10월 16일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의조 선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psoq1337@newspim.com

황의조 선수의 형수인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1심 재판 도중 돌연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의조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진과 영상으로 황씨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단계에서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또 원심 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진 점, 반성문에 일부 사건이 축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피해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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