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도토리, 다람쥐 먹어야죠"...대전시, 산림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기사등록 : 2024-09-13 09: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업소와 자치구 직원으로 편성된 집중단속반이 ▲임산물(도토리, 밤, 버섯 등) 불법 채취 ▲임산물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계족산 황톳길. [사진=맥키스컴퍼니]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 절취 등 심각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본인 소유 외의 산림에서 허락 없이 채집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가을 정취는 눈으로만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