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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

기사등록 : 2024-09-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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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회사가 구매한 뒤 홍 전 회장 명의로 이전...법적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회장이 분쟁 중인 고가 미술품 3점. [자료= 남양유업]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과거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그런데 회사가 구매한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됐다는 것이 남양유업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해당 제품의 매매를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당사는 본 건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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