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전날 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요건을 갖춰 인가결정을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해 대유플러스 근로자의 대부분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졌으며, 투자목적회사인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가 422억원에 대유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는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사모투자 합작회사가 100% 출자한 업체다.
대유플러스는 1967년 자동차 휠 및 부품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 가전 사업부문, 에너지 사업부문, 정보통신 사업부문 등이 있다.
2014년에는 알루미늄 휠 부문을 대유글로벌로, 2016년에는 스티어링 휠 부문을 대유신소재로 물적분할 후 OEM(주문자위탁생산) 생산방식의 가전사업과 정보통신사업 등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소비 불황, 경영악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재정난에 빠지면서 2023년 9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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