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GS25·CU·코리아세븐 및 미니스톱(세븐일레븐)·이마트24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입점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한 개선책이 담긴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제도 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9.19 100wins@newspim.com |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후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의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올해 5~6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 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편의점 시장 내 거래 질서 개선 등을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 등 유사업계의 거래관행을 고려해 미납 페널티율 인하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하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 개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관련 증빙 절차를 강화 등이다.
또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45억원 상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건으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의 이익과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정방안에 따라 미납 페널티 인하 및 관련 제도 개선,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기준 개선으로 납품업체 부담이 경감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해관계인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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