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37%는 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총 7만9485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중에서 2만9000건(36.5%)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만1147건 ▲2021년 2만798건 ▲2022년 1만7777건 ▲2023년 1만9763건이었다. 이듬해로 넘긴 탈세 제보 이월 건수는 ▲2020년 9355건 ▲2021년 8056건 ▲2022년 5930건 ▲2023년 5659건으로 확인됐다(그래프 참고).
지방청 별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이월률이 44.9%로 탈세 제보의 절반 가량을 이월했고, 부산청 42.5%, 서울청 40.7%, 인천청 33.6%, 중부청 31.4%, 대전청 31.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질 경우, 세무조사 착수 여부 판단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탈세 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등 시간을 벌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세 제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세제보 담당 인력 수는 ▲2020년 149명 ▲2021년 161명 ▲2022년 164명 ▲2023년 166명으로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했으나 사실상 2021년 이후로는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 업무처리 인원은 대구청이 16명, 광주청 17명, 인천청 19명에 불과했고, 특히 인천청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약 127건을 처리해 전국에서 서울청(146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업무 과중도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탈세 제보에 관한 처리 소요 기간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탈세 제보 처리기간이 탈세 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걸릴 경우, 제보자에게 중간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고 탈세 제보 중간 회신 기록부를 작성 및 보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탈세 제보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 국세청은 '제보 처리 소요 기간'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탈세 제보자 통보 처리 현황 및 탈세 제보 접수 시 처리~통보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에 대한 정일영 의원 질의에 국세청은 "탈세 제보 통보횟수, 통보 처리 현황 및 평균 처리소요 기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2024.09.19 dream@newspim.com |
정일영 의원은 "귀중한 국민 제보의 약 40%가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로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탈세 적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무너져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를 방치한 국세청의 행태는 귀중한 국민 제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자, 상습 탈세자에게 증거자료 인멸과 증거 조작의 기회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탈세 제보 처리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의무 기간을 규정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축소시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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