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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이 허위 기부금 신고로 '부당공제' ...5년 165억원 추징

기사등록 : 2024-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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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 적발 인원 2만3237명...대상 인원의 34.5%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연말정산에서 허위로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한 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은 2만3237명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로,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셈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현행 세법상 근로자는 기부금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를 적발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 에서 1% 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2017~2021년 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 가량이다.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253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181곳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 (70곳) 등의 사례도 있었다 .

정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한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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