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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기업사냥꾼' 논란 재점화…재계선 기업 가치 훼손 우려

기사등록 : 2024-09-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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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이어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참여...기업 가치 훼손 우려
'역대 최대 규모' 홈플러스 인수후 9년째 엑시트 못해 논란 자초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약탈적 기업 사냥꾼' 논란이 재점화했다. 지난해 말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주식 공개 매수에 실패한 데 이어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들면서다.

단기간 수익 극대화가 목적인 사모펀드 특성과 별개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란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일상화하고 주가를 크게 흔드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실 기업을 인수해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사모펀드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 MBK의 주요 기업 경영 참여 사례는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 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 한국앤컴퍼니 이어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참여...기업 가치 훼손 우려

20일 재계에 따르면, MBK가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에 이어 고려아연과 영풍 경영권 분쟁 사태까지 끼어들자 기업의 근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앞서 고려아연 노조측은 "50년간 근로자들의 피땀과 헌신으로 일군 고려아연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매수하려고 한다"며 "MBK파트너스는 즉각적인 공개매수 철회를 선언하고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핵심인 고려아연을 해외로 팔아넘길 우려가 있는 이번 공개매수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MBK파트너스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국계 자본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MBK파트너스는 그러나 중국계 자본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자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2005년에 설립돼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국내 사모펀드이고 중국계 펀드가 아니다"라며 "MBK 파트너스 펀드에 출자하는 유한책임투자자(LP)들은 국내 및 세계의 유수의 연기금들과 금융기관"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역대 최대 규모' 홈플러스 인수후 9년째 엑시트 못해 논란 자초

MBK의 과거 국내 기업 투자로 논란이 된 사례는 많다. 2013년 네파, 2015년 인수한 홈플러스를 10년째 재매각(엑시트) 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롯데카드, BHC그룹 등 사모펀드 특성상 3~5년내 엑시트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논란 거리다.

특히 지난 2015년 인수한 홈플러스 재매각 추진 과정에서 알짜 점포를 매각하고 직원수를 줄이는 방식을 취하자 많은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마트 기업 테스코로부터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에도 자본시장에선 MBK가 7조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실제 인수 이후 통상 3~5년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재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모펀드 운영 방식과 달리 MBK는 9년째 홈플러스에서 엑시트를 못 하고 있다.

2005년 3월 설립된 MBK파트너스는 아시아에서 기업을 인수해 몇 년 후 비싸게 되파는 바이아웃(buyout) 전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창업자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해 자산 97억 달러(약 12조8000억원)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 선정 한국 자산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야당,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홈플러스 구조조정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당은 국민연금이 올해 1조원 규모의 PEF 위탁운용사 중 한 곳으로 MBK를 선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단행해 직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BHC를 인수한 후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란 명분으로 국내 이기업 저기업 사냥하듯 뛰어들어 주가 변동성만 키워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소액주주"라며 "이참에 사모펀드 운영 전반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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