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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자백 조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없어"

기사등록 : 2024-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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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무죄→2심 전부 유죄→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범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초순 사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에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현금 1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03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매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공범에까지 확장한 이유는 과거 고문이나 강압적인 수사 등으로 자백이 강요된 역사적 경험에 따라 위법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날 위법수사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바 법정책적 목적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조항을 공범에까지 확장해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 등 공범의 진술이 없다면 그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부동의할 권한을 부여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법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그럼에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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