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leemario@newspim.com |
김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며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하급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통상적인 구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자,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사냥했다.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지지 여부"라며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으로 공표 대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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