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7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세상일이라고 하는게 억지로 조작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事必歸正)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9.20 leemario@newspim.com |
그러면서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들께서 하실 주장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지지자들 외에도 박찬대, 이해식, 김병주, 전현희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이 대표는 이들과 악수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 들어갔다. 공판에서는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구형은 오후 늦게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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