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불법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30곳에서 건강보험 재정 2033억7700만원이 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환수결정액이 2033억7700만원으로 드러났다.
불법개설기관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올해 공단이 환수하기로 한 금액은 작년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었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9.23 sdk1991@newspim.com |
올해 환수 결정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은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원이다.
공단은 수사기관에서 불법 개설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등을 일단 지급 보류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한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수사 기간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압류를 피하고 있다. 경찰 수사 평균 기간은 11개월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징수율은 7.5%에 불과하다. 7월 기준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원이다. 나머지 1881억1천만원(92.5%)은 징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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