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3.1%로 오르고 기존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약종합저축 전환시 청약 혜택 조건 [자료=국토부] |
우선 지난 23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인상했다. 이번 정부 들어 총 1.3%p가 상향된 것이며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오는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도 상향된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임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2024년8월 기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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