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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검찰 불기소 처분 안 할 것"

기사등록 : 2024-09-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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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기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수심위는 참석 인원 15명 중 공소제기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을 제시해 최 목사 측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선물을 건넨 데 청탁 목적이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최 목사는 "수심위를 요청하며 바랐던 희망대로 어제 100%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국민적 여론 때문에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서만큼만 판단해달라. 국민은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논란이나 디올백 사건 등을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결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위증 혐의로 최 목사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최 목사는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같은 달 29일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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