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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마약동아리' 임원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 2024-09-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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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연경 방보경 기자 = 마약을 매도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동아리 임원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의 심리로 25일 오후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동아리 회장 염 씨와 함께 고소된 임원 2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동아리 임원 2명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빠르게 진행됐다.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변호인은 "다툴 생각이 없으며, 공소장을 받아보고 증거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다만 회장 염 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는 않은데다가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 혐의 외에도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만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4월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변제기가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코인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양천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염 씨와 함께 추가적인 피의자들을 오는 26일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연합동아리 회장이었던 염 씨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회원 300여 명을 모집한 후 마약을 권했다.

염 씨는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술자리나 풀파티를 개최해 학생들을 현혹하고, 이들을 중독시키고자 '대마'를 시작으로 점차 강도가 강한 신종마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염 씨와 임원 2명은 고가에 마약을 판매해 수익사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는다. 염 씨는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마약 은닉장소를 전달받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했고, 임원 2명은 매수자금을 분담했다.

이 과정을 통해 염 씨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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