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화에 나서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정책토론회에서 팽팽한 이견을 보였고, 이 때문에 당론을 모으기 위해 약 한 달의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는 사실상 입장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입장이 나뉘었던 의원 9명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등 18명은 원내 지도부에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 토론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라며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논란의 상법 조항은 제382조의3에 기술된 이사의 충실 의무인데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규정된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모두 18건이다.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대부분 이같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은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줘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오기형·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주주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했으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이 위원회에서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체계에 관해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 6개월 전부터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재할 수 없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안을 담았다.
그러나 재계는 이같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5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상법 전공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99명 중 62.6%가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었다. 한경협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5.7%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34.3%의 두 배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재계는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해 소송 증가 및 투기 자본의 경영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속한 통과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이같은 우려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