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맞대응 나선 배민…"최혜대우 요구, 경쟁사가 먼저 시작"

기사등록 : 2024-09-29 15: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경쟁사서 지난해 8월 최혜대우 요구 시작돼"
"당국 제재 없어…방어 대책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성 측면, 순수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에 그쳐"
공정위, '음식값·할인 통일' 갑질 여부 조사 중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경쟁사인 쿠팡이츠를 저격했다.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를 먼저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등 '최혜대우'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당사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 조사와 관련,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쟁사는 쿠팡이츠를 말한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8월, 유료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한 10%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배민 측에 따르면 해당 조건은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배민 측은 쿠팡이츠가 업주들에게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는 등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민은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강제성 측면에서는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배민은 또 "경쟁 상황에서 낮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배민은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했는데, 업주들은 이를 통해 ▲메뉴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남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최근 외식업계에서 확산하는 '이중가격제'와 관련한 책임을 배민 측으로 돌렸다. 이에 배민은 "사실 왜곡"이라며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고, 법적 대응도 예고한 바 있다. 배민 측이 또다시 쿠팡이츠를 정면으로 저격하며 배달업계 1·2위 양사 신경전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한편 배민은 공정위가 '동일가격 인증제'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배민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동일가격 인증제)'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배민은 앞서 지난 7월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에서는 이 또한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배민 측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 또한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앱 내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중가격이 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