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택배노동자 사망이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 1위는 '과로사'로 조사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68%)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사망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사고사(28%)가 뒤를 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근로복지공단, 김주영 의원실] 2024.09.30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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