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변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이 대표는 "꽤 오랫동안 재판을 거쳐서 결심 공판을 하게 됐다"며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짜깁기를 해서 (내가) 위증교사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건조작, 증거조작이 아니면 뭐겠느냐"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서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 정권이 지나간 지가 수십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09.20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자백한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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