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30 17:25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자백한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