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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탑펀드 대표 징역 6년9개월 확정

기사등록 : 2024-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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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P2P(Peer to Peer) 법인을 운영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훈 탑펀드 대표가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차주들을 연결해 주는 형태의 P2P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특정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그 대출상품의 공시내용과 다르게 다른 차입자들의 대출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투자금을 차주에게 마케팅 자금, 신상품 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해준 다음 차주로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4개월 후 원금 및 이자 17%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을 통해, 피해자 1283명으로부터 115억7800만원가량을 송금받아 돌려막기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루어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 1288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116억원이 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대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판시했다. 탑펀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2심은 이 대표가 사기 혐의 부분은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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