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험 영업 질서를 해치는 법인보험대리점(GA)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등록취소 등 최고 수준의 처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보험 부당 승환계약 이슈와 관련해 "보험 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속 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제재 이외에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보험 부당 승환계약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 판매 실적 및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신규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부당 승환계약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록취소 처분도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회유해 사망 시 4000만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해지시키고 5000만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사례를 발견했다. 이 보험 계약자는 기존 보험에 낸 보험료 2700만원 중에서 2200만원만 해약환급금으로 받았다. 이 계약자는 2200만원에 1300만원을 보태 5000만원을 보장하는 새 종신보험(보험료 3500만원 일시납)에 가입했다. 보험 계약자는 사망 보장 1000만원을 늘리기 위해 1300만원을 추가로 쓴 셈이다. 여기에 납입액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새 보험 가입 시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까지 더하면 고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같은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도 대부분 과태료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최근 GA 및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은 없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부터 지난 8월까지 총 5개 GA 대상으로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진행해 351명 설계사에게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으로 GA 1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처분을 받은 GA의 소속 설계사 110명을 대상으로는 과태료 20만~315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정지를 받은 설계사는 5명에 그쳤다.
국회는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보험 부당 승환계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2021년에는 보험 설계사 이직으로 인한 보험계약 불완전 관리 모니터링 강화를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2022년에는 보험사별 승환계약 및 과징금 페널티 부과 현황 파악을 요구했다. 2023년에는 보험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GA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GA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보험 영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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